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24호
전략기획단 운영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59호, 2011.12.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략기획단 운영규정 일부 개정
전략기획단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주요내용)
ㅇ 전략기획단 조직 변경(제2조제2항, 별표) ㅇ 비상근 단장 위촉 및 선임 MD 겸 부단장 지정 근거 마련(제3조제2항 및 제4항, 제4조) ㅇ PD 기획기능 통합 및 평가기능 이관 등에 따른 전략기획단 업무 조정(제5조제1항 및 제2항)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