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6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3년 5 월 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무정전 및 무이설 방식으로 설치되는 배전반의 내진성능 보강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77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04호, 2010. 5.14)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주)파워엔텍?한국전력공사 - 대표자 : 이종림?조환익 - 법인등록번호 : 131111-xxxxxxx?114671-0001456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64 중일아인스프라츠 401호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7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①배전반의 무정전 및 무이설 방식 내진성능 보강 설계기술 ②이중바닥 구조에 설치되는 배전반의 내진성능 보강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3. 5.14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지급청구 - 발주자는 신기술을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 신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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