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30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2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일부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ⅩⅩⅣ.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1.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070-8895-7125, FAX:0502-286-0590)으로 문의 2.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e-cluster.net, 070-8895-7125),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붙임 :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