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62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2-211호, 2012.11.5)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