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59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91호(’10.05.03)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서마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81호(’09.08.28),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89호(’12.12.11)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신성남 송전선로 지중화공사를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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