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 - 70호
에너지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 7.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