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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록 2013/07/12 (금)
파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71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71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6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