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71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6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