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12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kV 동서울-신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동서울-청평양수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강화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덕소-별내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별내-도봉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동수원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산본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서서울-소래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성남-신봉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속초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동해분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음성-감곡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음성-금왕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당진-당진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옥산-부여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천안-전의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고창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남전주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김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154kV 하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계승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금성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남화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담일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서순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엄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여수TP-용성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영암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해남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하양-봉무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포항-북대구1-73구간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북경남1분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서창-산막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울산-울산#3,4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신울산-웅촌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3년 5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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