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센터 훈령 제213호
항공교통관제시설 운용 및 검사기준
1.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과 비행계획․레이더자료의 이용
수요 증가 예상으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용신청
제도 마련 등
2. 주요내용
가. 규정의 명칭중 항공교통관제시스템은 항공교통관제시설로
하고, 제1조중 항행안전시설을 항공교통관제시설로 함
나. 제2조의 용어는 항행시설을 관제시설로, 항행시설관리
책임자를 관제시설관리자로, 항공교통관제시스템을 항공
교통관제시설로 함
다. 제3조의 적용범위는 항로시설본부에서 관제시설 또는 관제
시설 관리자가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하여 설치․운용하는
모든 시설로 확대
라. 제4조의2를 신설하여 관제시설을 관리토록 하고, 제6조의
항공고시보 적용근거와 발행부서를 명확히 함
마. 제7조중 SMC, 방화벽 사용자의 접근내역 로그파일 보관
기간을 신설하고, 제12조의 2를 신설하여 비행계획 및
레이더자료 이용자의 편의 도모
바. 제24조에 “항공고정통신망(AFTN)” 기술기준을 신설하고,
규정 전문에 나오는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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