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대여사업용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을 다음과 같이 제한(금지)합니다.
가. 2013년도 수급조절계획 대상기종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제6호 덤프트럭 및 제14호 콘크리트믹서트럭
나. 수급조절 기간 : 시행일로부터 2년간(''13.8.1~''15.7.31)
다. 시행일 : 2013. 8. 1
라. 수급조절방법 : 수급조절 대상기종에 대한 대여사업용으로의 신규등록 제한(금지)
2013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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