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혁신도시 내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택지구 전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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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55호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6916호, 2003.05.29)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이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8371호, 2007.04.11) 제6조․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신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된 대구신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혁신도시 중복지정)로 전환 고시합니다.
2013. 7. 2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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