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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성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등록 2013/07/29 (월)
파일 결정_고시문및_결정조서(비봉지구_택지개발사업).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21호

 

 

화성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경기도 화성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화성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3. 7.19 .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