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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등록 2013/07/30 (화)
파일 03-서울우면2_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_지정변경_및_실시계획변경_승인_고시문_130618.hwp
내용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000호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17호(‘12. 10. 23)로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11조에 따라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에 따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80)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계획설계1팀(전화 : 02-3410-771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07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