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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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 한다)의 대리운전을 허용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 포함)의 대리운전 허용기준
구 분 |
대리운전 허용범위 |
특별시․광역시 |
도 |
시․군 |
급여 수준 |
전년도 연봉
2,160만원 이하 |
전년도 연봉
2,160만원 이하 |
전년도 연봉
2,160만원 이하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0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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