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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 연장 및 연장변경 지역고시
등록 2013/07/31 (수)
파일 시내버스_연장운행_고시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2013 - 473호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 연장 및 연장변경 지역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내버스가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 운행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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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