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00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1995-122호(1995.4.15), 건설교통부고시 제1996-290호(1996.9.5),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427호(1997.12.2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109호(2000.4.2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70호(2001. 3.31), 철도청고시 제2001-19호(2001.6. 2), 철도청고시 제2001-20호(2001. 6. 2), 철도청고시 제2001-35호(2001.10.18), 철도청고시 제2001-37호(2001.10.22), 철도청고시 제2002-23호(2002.5.17), 철도청고시 제2002-24호(2002. 5.21), 철도청고시 제2002-58호(2002.9.7), 철도청고시 제2002-62호(2002.10. 2), 철도청고시 제2002-78호(2002.12.31), 철도청고시 제2002-79호(2002.12.31), 철도청고시 제2003-24호(2003.9.19), 철도청고시 제2003-42호(2003.12.22)로 고시되었던 호남선 송정리∼목포간 복선화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ㅇ 호남선 송정리∼목포간 복선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목적
ㅇ 서남권 개발촉진과 수송거리(시간) 단축 및 수송능력 증가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전남 광주시, 나주시, 함평군, 무안군, 목포시 일원
ㅇ 면 적 : 3,044,181㎡
5. 사업의 내용
ㅇ 사 업 비 : 7,232 억원
ㅇ 노선형태 : 호남선 송정리∼목포 70.6km 단선 ⇒ 복선화(66.9km)
ㅇ 역사시설 : 송정리역 등 11개 역사
ㅇ 전기시설
- 전 력 : 고배선 66.9km, 건물부대
- 통 신 : 케이블 66.9km, 건물부대
- 신 호 : 케이블 66.9km, 전기1종
6. 사업 완료일 : 2003년12월31일
7.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 제6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8. 철도건설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별항(토지세목조서)
※ 관계도면 게재 생략 - 문의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061-840-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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