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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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항공안전상시평가(CMA)에 대비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1권(ICAO Annex 11)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고시)에 포함된 기준에 따라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관한 조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교통업무 기준 및 관리규정」을 「항공교통업무기준」으로 근거 수정(안 제3조)
나. 관제기관에서 적시에 우발계획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조치 사항에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7조)
다.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조종사로부터 전염성질병 의심환자에 관한 정보를 받은 경우의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대응절차 신설(안 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교통업무기준(제35조 우발계획 수립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관련기관과 협의 완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및 별지,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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