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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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개정 사유
- 공공주택 분양물량을 축소함에 따라 주택 유형별 공급비율 조정
- 민간에 매각하는 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현실화
〇 개정 내용
- (공공분양)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법적 최소기준인 25%로 조정
- (공공임대) 장기공공임대 최소규정만 규정, 다른 임대주택은 공급기준(전체주택의 35%이상)내에서 탄력적으로 공급
- (택지공급가격) 일반분양 60∼80㎡ 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120%에서 감정가격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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