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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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1-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