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 - 264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운영예규」(국토해양부훈령 제2009-283호, 2009.6.1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8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운영예규」 일부개정(안)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운영예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중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및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의”를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로 하고,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 중 “영 제9조”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로 하고, “받은 때에는”을 “받으면”으로 하고,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6조 단서 중 “경우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7조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16년 8월 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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