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와 동법 부칙(2007.4.20) 제2항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5차) 및 실시계획 변경(3차)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