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81호
전라북도 동부권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진안 북부예술관광단지)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