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486호
고양풍동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02호(’07.3.28)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되고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8-5183(‘08.12.24)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지정 고시된 고양풍동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08. 13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명칭 : 고양풍동2 택지개발예정지구
2.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식사동 일원
나. 면 적 : 964,242㎡
3.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 사유
•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승인 고시(‘08.12.24) 이후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 기한(3년) 경과
4. 택지개발계획 해제 내역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조서
지구명 |
위치 |
면적(㎡) |
비고 |
기정 |
변경 |
증감 |
고양풍동2 택지개발예정지구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식사동 일원 |
964,242 |
- |
감)964,242 |
|
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사유서
지구명 |
변경내용 |
변 경 사 유 |
고양풍동2 택지개발예정지구 |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해제로 인한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실시계획이 수립 고시되지 않은 지구로서 환원대상이 없으나,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서 처분한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환원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조치
5. 관련도면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해제 지형도면(S=1:3,000) : 게재생략
6. 관계도서 열람방법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해제 고시 관계도서와 지형 도면은 아래 장소에서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가. 공람장소 : 고양시 도시정비과(☎ 031-8075-3154)
LH 서울지역본부(☎ 02-3416-3825)
나. 공람기간 : 관보고시일로부터 14일
7.「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mltm.go.kr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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