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
1. 개정 사유
ㅇ 정부조직법 변경 및 국가공동관리규정 개정(대통령령)에 따른
우리부 R&D 운영규정(국토부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① 우리부 명칭 등 용어 수정
ㅇ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국토해양기술 → 국토교통기술 등
② 국가공동관리규정 개정사항 관련 규정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