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92호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변경(13차) 및 실시계획 변경(12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신도시개발과(전화:031-8008-5692), 수원시 도시디자인과(전화:031-228-2984), 용인시 도시개발과(전화:031-324-2653) 및 경기도시공사 광교개발처(전화:031-8012-766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3. 8. 19.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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