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4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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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19호, 2012. 8.1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마.를 삭제하고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행정사항
가.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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