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 2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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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한다.
제12조(갈등영향분석의 실시 대상사업)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갈등영향분석을 하여야 한다.
1. 국무조정실에서 갈등관리과제로 선정된 사업 또는 정책
2. 댐 건설사업, 공항 건설사업 및 택지사업
3. 그 밖에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써 기획조정실장이 갈등영향분석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한 부서장은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2013. 8.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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