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일부개정 알림
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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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ICAO부속서19(안전관리) 신설 및 직제시행규칙 개편에 따라 관제분야 SSP의
새로운 담당, 국내외기준에서 개정된 용어정의 등을 반영하기 위함.
* 국토교통부령 제1호 ‘13.3.23 시행, 국토해양부령 제553호 ‘12.12.18 시행
2. 주요내용
가. 직제시행규칙 개편에 따른 항공교통관제기관 안전감독 담당을 변경
ㅇ 항공교통관제기관에 대한 안전감독과정에서 발견되는 위해요인(Hazard)을 분석하여
총괄파트에 통보하는 자를 항행안전팀장으로 변경․반영(안 제38조)
나. ICAO 안전관리 부속서(Annex19) 신설 및 안전관리지침(Doc9859) 개정으로 관련
용어반영 등을 위한 문안조정
ㅇ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성격과 위상에 대한 근거에 ICAO 안전관리부속서(Annex 19)를
추가 반영(안 제4조)
ㅇ 허용안전수준(Acceptable Level of Safety)를 적정안전성과목표(Acceptable Level of
Safety Performance)로 변경․반영(안 제6, 8, 10, 11, 39조)
다. 항공법에서 ‘용어정의’ 개정사항 반영
ㅇ ‘무인항공기 사고’의 개념을 포함시키기 위해 개정된 항공법 상의 ‘항공기 사고’
정의를 반영(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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