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제2013- 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062-613-4641), 전라남도(061-286-8820), 나주시청(061-339-8382),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도시사업단(061-330-5542), 광주광역시도시공사(061-334-5388), 전남개발공사(061-337 -621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3년 8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