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98호
화성비봉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42호(2007.04.30)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화성비봉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4.11, 법률 제8370호)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4조, 제7조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화성시 지역개발과(031-369-324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605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8월 2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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