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영양동부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013년 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