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78(2012.04.10)호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