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개정이유
ㅇ 우리 청 훈령으로 등재된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안전감독관 상시점검업무지침"
내용 중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된 조직명칭 등 반영
ㅇ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국토부 훈령제62호, ''13.4.16.)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ㅇ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09.5.24.) 에
따른 규정 재검도 기한의 도래에 따라 재검도 기한 연장(''13.8.31-->''16.8.31.)
2. 주요 개정내용
가.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한 조직명칭 변경사항 반영
나. 공항안전감독관의 이력관리 별지 양식 일원화(제11조 삭제)
다. 별지 번호 수정(별지 3호 삭제 및 별지 7호의 누락에 따른 번호 수정)
라. 재검토 기한 연장(2016.8.3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국토부 훈령 제62호, ''16.4.16.)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소속관서 및 해당부서 협의 완료
라. 기 타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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