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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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절약 계획서 검토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에너지절약 계획서 검토기관 지정․고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을 건축물 에너지절약 계획서 검토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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