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5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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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11조제9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기준을 통합한 「건축관련 통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관련 통합기준」 개정 고시
「건축관련 통합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0-17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또는 신고) 업무와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업무처리 과정에서 참고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축관련 기준을 고시하여 신속하게 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원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준) 건축관련 통합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적용방법) 이 고시는 관계법령의 내용을 기초로 한 것으로, 이 통합기준에 반영되지 아니한 관계법령의 기준과 관계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고시 내용이 관계법령과 상이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관계법령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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