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도시형공장․벤처기업집적시설․소프트웨어사업용시설”을 “영 제2조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정권자는 하나의 용지에 영 제2조제3호의 자족기능시설용지를 조성할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이 같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제2항 중 “10년”을 “5년”, “20년”을 “10년”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