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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 개정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41호
등록 2013/09/09 (월)
파일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시) 개정(20130909).hwp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2013-131호, 13.9.9.전문).hwp
내용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국가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현행 우편원격 훈련과정 수료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우편원격훈련과정 수료 기준 요건 중 학습활동 참여율을 100%에서 80%로 완화함(제8조제1항제3호나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