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국가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현행 우편원격 훈련과정 수료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우편원격훈련과정 수료 기준 요건 중 학습활동 참여율을 100%에서 80%로 완화함(제8조제1항제3호나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