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현실에 맞게 조정(환경정책기본법→환경영향평가법,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영향평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처 명칭 변경(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에 따른 수정(안 제4조, 제6조제1항․제5항, 제8조제1항, 제10조,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호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나. 국토계획평가 검토위원회 구성시 환경분야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함 (안 제7조 제2항)
다. 국토계획평가시 친환경성 부문의 내실있는 평가를 위해 최소한의 환경성 검토가 필요한 세부 평가범위를 제시 (안 별표2 신설)
3. 행정사항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8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4호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국토해양부 훈령 제310호(전략환경평가업무처리규정, 2009. 8.13)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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