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534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44호(2007.12.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72호(2007.12.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85호(2008.2.29),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69호(2009.5.2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26호(2010.10.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98호(2012.9.11)로 고시되었던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대구도심2구간)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 제 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1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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