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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등록 2013/09/11 (수)
파일 공무원행동강령_일부개정(신구조문_대비표).hwp
공무원행동강령_개정안_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2013.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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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국토교통부훈령 제65호, 2013. 4. 1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3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23조”를 “제24조”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 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특혜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품위 유지) ⓛ 공무원은 공․사생활에 있어 식사 또는 모임 등을 해야 할 경우에는 비용을 각자가 부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원상호간 골프(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 수행상 부득이 하거나 직원상호간에 골프를 할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과도한 음주행위나 유흥 종사자가 있는 장소에서의 술자리 등 국토교통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20조)제1항 중 “제19조제4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하고, 제2항 중 “소속기관의 장은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 하는 때에는”를 “소속기관의 장은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요구하는 때에는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21조)제2항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강령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를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 신규 임용자, 승진예정자, 과장보직예정자에게 이 강령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에는 감사담당관을, 소속기관 중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기관장을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소속기관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한다.”를 “국토교통부 장관은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를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1부터 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본부 : 감사담당관

2.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 관리국장

3. 국토교통인재개발원, 항공교통센터, 홍수통제소, 국토지리정보원 : 운영지원과장

4.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기획과장

5.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사무국장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2013. 9. .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