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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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와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홈페이지 운영책임 등(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
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총괄관리관 및 운영책임자 지정과 홈페이지 운영계획 및 지침 마련, 홈페이지 운영부서지정, 홈페이지운영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홈페이지 구축․운영관리 등(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
홈페이지 구축․개선 시 필수요건 나열과 시스템 영역제공 및 유지관리, 프로그램 및 업무개발, 홈페이지 서비스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사이버 민원실 및 참여마다 운영 등(안 제20조부터 안 제26조까지)
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과 주요정책 등의 게재 및 참여마당 운영, 홈페이지 공개자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관리(안 제29조부터 안 제35조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와 비밀번호관리 및 시스템 운영감시, 자료의 백업 및 복구, 시스템 안전대책, 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 홈페이지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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