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새만금개발청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지속성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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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골자
가. 인계인수방법(안 제3조)
전임자와 후임자 간에 인계인수서 상호확인과 인계인수서 작성 및 서명․날인,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인계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사무의 주관, 벌칙(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인계인수 사무의 운용 및 감독의 소관 부서 지정과 사무인계인 수의 불이행, 누락, 허위작성 및 이행태만으로 개발청의 업무에 지 장을 초래한 경우의 상벌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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