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새만금개발청이 출범(‘13.09.12)함에 따라 사용하는 관인(기관장의 보조기관의 관인을 포함한다)의 비치 및 보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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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골자
가. 관인의 비치 및 보관자, 관인의 날인(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
관인의 비치 및 보관자에 관한 사항과 관인날인 및 이용시간의 명기와 등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관인의 교부 및 재교부(안 제4조)
관인교부 또는 분실, 마멸 등으로 재교부 신청사항을 규정함
다. 관인의 사고보고(안 제8조)
관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 발생시 조치사항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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