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새만금개발청의 소속 공무원, 관련기관, 업체 등의 업무 수행 유공자 및 기여자 등에 대한 표창, 상장, 감사장을 수여하는 기준,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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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골자
가. 표창대상, 표창의 종류(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
표창대상과 표창의 종류(표창장, 상장, 감사장)를 구분하여 규정함
나. 표창방법, 표창권자(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표창방법은 별지1호~3호서식에 의거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하고 표창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수여 함을 규정함
다. 공적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위원장을 포함한 5~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절차와 공적심사위원회의 안건의 의결 사항 등을 규정함
다. 결격사유, 표창의 취소(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
표창의 결격사유인 공직기강을 문란하게 한 자 등에 대한 사유와 취소사유인 유공공적 허위 작성 등에 대한 사유를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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