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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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이 개청(2013. 9. 12)함에 따라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회계관계공무원(안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호칭을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등으로 규정함
나. 보증보험, 재정보증의 설정(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 체결, 보증보험의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체결 등에 관한 사항 규정함
다.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안 제1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 발생 시 보험금 청구, 변상 책임액이 보험금을 초과 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조치, 초과액을 변상함에 있어 필요 조치사항 등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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