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새만금개발청이 개청(2013. 9. 12)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당직근무 면제 및 당직변경(안 제6조)
신규임용, 전입, 출장, 휴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여 당직근무를 면제 받는 경우와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둠
나. 비상소집 및 근무요령(안 제13조)
비상소집 전파․소집․응소 및 완료후 귀가 또는 휴식에 관한 규정과 비상근무기간의 비상근무반 재편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다. 비상당직 근무요령(안 제15조)
비상당직책임관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과 근무규정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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