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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3 - 호
「측방 안내레일을 이용한 고무차륜 AGT의 주행로 부설 공법」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 인 명 |
화성궤도(주) |
법인번호 |
161311-0****** |
주 소 |
(우)320-840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483-33 |
전화번호 |
041-742-5037 |
법 인 명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법인번호 |
135221-0****** |
주 소 |
(우)437-757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
전화번호 |
031-460-5326 |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 14 호
나. 명 칭
측방 안내레일을 이용한 고무차륜 AGT의 주행로 부설 공법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철도 / 궤도
라. 기술의 범위
고무차륜 AGT(Automated Guideway Transit : 안내궤도식 철도)의 주행로 부설시 안내레일 조립대를 이용하여 측방 안내레일을 설치한 후, 이 안내레일을 이용하여 주행로를 부설하기 위한 공법
마. 내용요약
경전철의 한 종류인 고무차륜 AGT의 주행로를 부설하기 위하여 주행로에 필요한 평면곡선반경, 횡단 경사량, 완화곡선 등이 설정된 측방 안내레일(Guideway)을 설치한 후, 이를 시공기준선으로 하여 주행로 시공 시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주행로의 선형과 횡단 경사량 등을 용이하게 함과 아울러 주행로의 시공정밀도를 향상시켜 주행로 연마 등의 후반작업량을 최소로하여 시공비용 및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무차륜 AGT의 주행로 시공방법 및 이에 적합한 주행로 시공 장치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3년(2013. 1. 22 ~ 2016. 1. 21)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사항
4. 기 타
◦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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