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33호
이 훈령은 항공법 제138조에서 규정한 정비조직의 인증을 위한 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