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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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2009-504호, 2009.12.1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5 (1)①라, 3-2-5 (2)①다, 4-2-2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2-6 (3)①, 3-2-7 (3)②다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2-5(2)②다 중 “행정자치부령 제207호, 2003.10.1”을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3.23”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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